유지관리 계약 종류

유지관리 계약종류

승강기 유지관리 계약에는 종합유지관리(FM: Full Maintenance)단순유지관리(POG: Part, Oil, Grease)로 총 두 가지의 종류가 있다.

종합유지관리계약

단순유지관리에 비해 유지관리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유지관리 업체에서 포괄적 계약으로 계획적 관리를 함으로써 적기 부품 교체 및 예방 정비가 가능하다. 이러 인해 승강기 수명 연장 및 성능 유지가 가능해 고장으로 인한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다. 또한, 부품, 수리공사가 포함되어 있어 유지관리 업체에서 빠른 대응이 가능하고 부품교체 및 수리 지연 시 발생할 수 있는 책임에 대해 주체가 명확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단순유지관리계약

자체점검, 예방정비, 소모성 부품의 교환, 고장수리, 갇힘 사고 발생시 인명구조로 통상적으로 1년~2년 주기로 계약을 체결한다. 단, 유지관리 업체에서 자체점검을 실시하던 중 고액부품인 주도르래를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교체 비용을 관리주체가 부담한다.

상주유지보수계약

승강기의 대수가 많을 경우 보수업체의 기술자가 계약된 승강기 설치 현장에서 상시 거주하며 보수업무를 수행한다. 상주로 계약된 경우에는 상주자로 하여금 안전관리자를 겸할 수 있으며 단순 보수계약, 책임보수계약과는 무관하게 별도로 계약할 수 있다.